"지자제 연기는 명백한 헌법위반"...지방자치학회

오는 10월1일 동해안에서 연어잡이가 전면 허용된다. 29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인공적으로 치어를 생산하여동해안의 남 대천 등에 연어를 방류하기 시작한 정부는 지금까지 연어가회기해 오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를 연어잡이 금지기간으로 설정,연어잡이를 규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연어회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금년부터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수산청은 또 오는 97년까지 2백80억원을 투자, 부화장을 설치하는 등연어자원 증강기반을 조성하고 이때까지 8억마리의 치어를 방류,2000년에는 연간 2만7천t(1 천3백50억원)의 연어를 생산하는 한편북태평양 연어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 이 를 수산외교에 적극 활용키로했다. 수산청은 지난해 연어회귀율이 1.2%에 머물렀으나 오는 94년에는 일본수준인 2.5%로 늘어나는 등 연간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 연어가명태, 오징어에 버금 가는 어업자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동해안 어민들은 연어어획대금의 일부를 연어자원조성기금으로적립하여 연어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