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저가평가 시행 유보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들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을 당분간 취득원가로 계속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증권시장의 장기침체로 상장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하락,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가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저가인 시가로평가하도록 의무화돼 있 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증권사 및 투신사 등 주식을 많이 보 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엄청난결손을 보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법인에대해 유가증권의 평가를 오는 91년 9월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 으로 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저가평가를 유보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이 및 그 내용을결산자료에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저가평가 여부를 당해법인의 선택에 맡겨 기업이 원할 경우에 는 저가평가도 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