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평가 강제규정 한시점 유보...92년8월말 법인까지

기업회계기준중 보유유가증권의 저가평가강제규정이 한시적으로유보됐다. ***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가능 *** 증관위는 28일 지난 3월 기업회계기준을 고쳐 취득원가와 싯가중낮은 가격인 저가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던규정을 91년 9월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92년 8월말 결산법인까지는 보유유가증권의 평가손을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러나 증권위는 기업사정에 따라 저가평가를 선택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득가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채권자 투자자등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득가액과 싯가와의차이및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토록 했다. *** 평가손 따른 대외공신력 실추방지 ***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재개정은 증시의 장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영업실적 악화를 방지, 기업들의 대외공신력 실추를 막으려는데 있다. 지난 3월29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그대로적용할 경우 증시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거액의 유가증권평가손이 발생돼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 보험 증권 단자등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보유유가증권이 많아이같은 부작용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사정에 따라 저가평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신축성을 부여, 기업 회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길도 열어 놓았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보유가 많은 보험 증권 투신 단자등기관투자가들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막대한 주식평가손을 반영하지않고 회계처리를 할수 있게 됐다. *** 이익조작등 부작용 우려 ***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9일 저가평가 강제규정이 마련된후한번도 적용해 보지 못하고 한시적이기는 하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은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고 특히 저평가를 선택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익조작등 회계처리의 악용소지가 더욱커졌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작용중의 하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