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체육 교류협정 오는 4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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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택지개발지구 공영개발 원칙따라 *** 서울시는 28일 한보주택이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농협등25개 조합주택에 팔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에조합주택용 택지를 분양해 주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행 법규상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지구에는민간업체등의 공개분양이 아닌 조합주택등에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다 선례를 남길 경우 유사한 억지 민원이 계속 잇따를것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보땅 매입 25개 주택조합 분양요구 좌절 *** 한보주택은 지난84년4월부터 89년6월 사이 회사임원 4명의 명의로수서.일원동 일대 자연녹지 4만9천6백80평을 사들인 뒤 지난해 3월21일수서지구 40만6천여평이 서울시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주택조합 건설이 어렵게 됐는데도 같은해 11월 이들 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한데이어 같은해 12월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명의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곳에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게되자이들 25개 조합의 조합원 3천3백60명은 서울시에 주택조합용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땅을 특별 분양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5월 택지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완 개정해주도록건설부에 요청했으나 건설부는 공영택지개발방식에 위배되는 규정개정은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주택조합용 택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도 공개추첨을통해 택지공급이 가능하며 이마저 택지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유지해야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또 수서지구내 국민주택규모이하 민간분양분 4천3백가구일부를 특별 분양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특혜분양이라는사회적물의와 일반청약저축예금가입자들의 반발을 빚을 것을 감안,이를고려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