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협박전화 사법권에 대한 중대도전...대검, 범인색출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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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시비로 공장신척허가가 미뤄졌던 한국티타늄공장 (대표/문승균)이지난 28일 경남 울주군으로부터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29일 울주군에 의하면 한국티타늄은 지난해 12월9일 경남 울주군온산면완산리 26의3 비철5단지내 34만1천6백평방미터의 부지작업을 끝내고 지난6월28일 1-5층 건물6동 (연건축면적 2천6백50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신청, 만3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 "공해업체로 볼수없고 법적하자 없어" *** 울주군관계자는 이공장은 티타늄을 생산하지 않고 인천에서 생산한원료를 가져와 가공공정만 거치는 후처리공장이 때문에 공해업체로 볼수없다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공장건축에 대한 법적하자가 없어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주민들은 지난 1월 한국티타늄과 미국듀폰등 티타늄공장설립이 구체화되자 공장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회등18개단체들이 모든 "공해기업 듀폰/한국티타늄공장건설저지 울산 울주범시민 공동대책위"를 결성한데 이어 지금까지 "저지서명운동"등 적극적인반대운동을 펴왔다. *** 시민대책위선 즉각 반대의사 **** 한국티타늄공장 건축허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 울주지역 공해추방범시민대책위원장 한귀양목사등 관계자들은 한국티타늄이 들어서게 되면미국듀폰도 한양화학과 합작해 곧 이산화티타늄 공장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