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탁 마라톤서 금메달 획득

앞으로 의료부조대상의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치료에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사부는 30일 올해부터 자활보호대상으로 장애등급이 1-4급에 해당하는장애인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오던 것을 1일부터는의료부조대상으로 장애등급 1-4등급의 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키로했다. 이에 따라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은 그동안 입원 및 외래진료때진료비의 40-67%를 본인이 물어왔으나 앞으로는 무료로장애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이같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의 확대로 자활보호대상3천명을 합쳐 모두 3만2천여명의 장애인이 무료진료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으며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2억6천5백만원이라고밝혔다. 보사부는 장애인이 무료진료혜택을 받으려면 입원 외래진료때 병원에장애인 수첩과 의료보호수첩을 제시한 뒤 의료기관에 비치된장애인의료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