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안 기준 변경 방침...민자당

*** 배기량 기준에 기통수/차령도 감안 *** 민자당은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 가운데 당정협의과정에서논란이 됐던 자동차세인상안을 당초 배기량을 기준으로한 분류체계에서자동차의 기통수및 차령으로 세분화하도록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60%이상 인상키로 했던 대형승용차 세금은 급격한 세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률을 하양조정키로 했다. *** 당정회의 거쳐 10일께 확정 ***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놓고 다음주초 당정회의를 거쳐오는 10일 당무회의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신진수 정조2실장은 이와관련, "소형승용차의 경우 인상폭이 10%선이어서 그리 큰 부담이 안된다고 판단해 당초안 그대로 놔두기로했다"면서 "그러나 그랜저V6 임페리얼등 배기량 2천5백cc 이상은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배기량에 따라 단순분류하고 있는 내무부안을 기통수로세분화하는 한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령(출고연도기준)에 따른자동차세 부과방법도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