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오피스텔 약관 무효화

국내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입주예정일의 지연, 소유권 이전절차의 지연, 등기면적의 변경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할 수 있도록 사업자 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 소비자들이 피해를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입주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청구권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4일한국소비자보호원 이 한강탑오피스텔, 유성현대리조텔, 한진오피스텔,성남한신플라자등 19개 오피스 텔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대한 심의결과 사업자의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면책조항등 9개 조항의약관을 무효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