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위기 속에 대서방 관계개선 노력

정부와 민자당은 일반국민이 군사시설의 설치로 부당하게 재산권을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을 별도 입법, 현재 토지수용법등의 적용을 받고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새법안에 의거해 시행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4일 "현재의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은다른 공 공용지와 마찬가지로 과 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이전혀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안을 별도로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리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이 법안은 특히 군사시설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사업인 정이 해제될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었던 현행 토지수용법이나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과는 달리 군사시설 사업인정을받은지 5년이내 사업에 착수하 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자동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 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