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심장검진의무화 시급

정부는 내년에 국고에서 1백15억원, 지방비에서 80억원등 총 1백95억원의예산을 확보, 하천범람이나 제방축조등으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의 이같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액은 올해 당초계획했던 보상액 1백77억원(국고 1백5억원, 지방비 72억원)보다 10.2%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액중 당초 72억원으로 책정됐던지방비가 하천 범용 및 사용료등 하천수입금의 급증에 따라 1백35억원으로크게 늘어 실제로 지출이 가능한 전체 보상금규모는 2백40억원으로증가했으며 내년에도 전체 보상금 규모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1백95억원보다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액을 국고 95억원, 지방비 66억원등총1백61억원으로 책정했으나 하천수입금의 증가로 지방비에서 46억원을추가, 보상금지급실적은 2백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홍보부족등으로 인해 하천편입토지에 대한원소유자의 보상청구실적은 저조해 지난 8월말 현재 보상대상토지5천52만평의 61.7%인 3천1백16만평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 이루어진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