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 본격 규제 방안 마련...체신부

체신부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장해(EMI)를 본격규제하기 위해 최근 전자파장해검정에 필요한 세부시험방법 및시험기관지정요건등을 제 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장해검정을 받고 합격한제품에 한해 판매토록 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것으로국가시험기관인 체신부산하 전파연구소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요건등을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체들은 각종기기의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장(야외 또는 무반사실) 및측정장비등과 함께 별도의 사무실과 행정요원 2명 이상을 두고전파연구소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기관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체신부는 전파연구소의 심사를 거쳐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파연구소 또는 지정시험기관은제조업체로부터 장해검정시험신청을 받으면 25일 이내에 시험을 행하도록되어 있다. 앞으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야 하는 EMI규제대상기기가 고시되면해당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체들은 전파연구소나 지정시험기관에서장해검정시험을 받고 이에 합격한 후 합격표장을 부착해야만 시판할 수있다. 현재 전자파장해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관이나 업체들은야외시험장의 경우 상공부산하 생산기술연구원(일산), 금성사(평택),삼성전자(신갈), 현대전자( 이천), 한국EMI연구소(용인)등이다. 또 무반사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파연구소를 비롯해금성사(제품시험검사소), 삼성전자(수원, 기흥), 현대자동차(자동차용시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