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무전기 운용요령등 고시...체신부, 전파이용질서유지 위해

체신부는 허가나 신고없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근거리통신용생활무전기가 곧 시판에 들어감에 따라 전파이용질서를 유지하고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통신등을 예방하기 위한 무전기운용요령및제조업자준수사항을 5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에 따르면 생활무전기 사용자는기기구입 시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판매자에게 기록케하고 형식검정을 통과 한 합격표장부착기기만을 구입, 사용토록 했다. 또 무전기이용시에는 통신시간중 1회 이상 호출명칭을 사용해 자신의신원을 밝 히되 개인은 사용자의 주민등록지 리.동명과 성명(예:개포동홍길동)을, 단체는 사 용자의 소속기관이나 단체명과 성명(예:강남낚시홍길동)을 밝히도록 했다. 통신요령은 먼저 상대방의 호출명칭을 3회 이하 부르고 나서"여기는 xxx xxx" 라고 자신의 호출명칭을 밝힌 뒤 송화를 하며송화가 끝나면 이상 이라고 말하 고 수신을 하거나 스위치를 끄면 된다. 생활무전기는 또 사용가능한 채널수가 27MHz대 40개채널로 되어 있어한정된 채 널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통신시간을3분으로 제한하고 통신 종료후 1분 이내에 동일한 상대방과 통신할 수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음란통신, 허위통신, 불온통신등과 함께 차량등의 고정설치및 기기개 조등이 금지되며 다른 무선설비에 장해를 주는 경우사용중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 로 2년에 1회 정도 점검을 받도록 권고하고있다. 한편 생활무전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판매자로 하여금무전기판매시 구입 자의 인적사항과 무전기 일련번호를 기록토록 하여분기마다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 고 조사관의 요청시 자료를 제출토록했다. 또 제조자는 사용자가 기기점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점검해 주고성능이 저하된 무전기에 대해서는 교정한 후 점검표시를 해야 하며사용자가 무전기운용요령을 숙 지할 수 있도록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을기기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 지난 9월 생활무전기가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체신부에 생 활무전기 형식검정을 신청한 제조업체는 맥슨전자1개사뿐으로 현재 전파연구소에서 검정시험중에 있는데 검정을 마치는 대로이달중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