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고시 불이행 업소 단속키로...자정이후 네온사인 사용등
입력
수정
8일부터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전광판 사용등 절전고시 위반업소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월1일 고시한 전기사용제한에관한 기준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절전고시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데 근거하는것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동자부와 각시.도는 이에앞서 전기사용제한 대상시설 소유주의 이해를돕기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사용 실태를 합동점검했는데전기사용제한대상중 네온사인의 경우 대부분 자정이후 전기를 사용하지않고 있으며 특히 유흥가는 영업시간 제한으 로 소등상태가 양호하나일부업소에서는 자정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전기사용제한고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는숙박업소가 가장 많아 위반업소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으며 상호안내36.4%, 상품광고 10.3%및 안마시술소등이 3.3%로 나타나 이들업소에단속을 집중토록 했다. 동자부는 그러나 당국의 집중단속에 앞서 중요한 것은 시설소유주가소비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절전운동을벌이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