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융자 한도 상향조정...민자추진

민자당은 7일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사원임대주택의 호당융자 한도를 2천만원 (현행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은 전액을 비과세 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최근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정부 관련 부처와협의를 갖고 이같은 근로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잠정 결정했는데8일 중앙 당사에서 건설분과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근로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근로자 주택건설에소요되는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여유분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운용키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월상환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한편호당 융자한도는 사원용 임대주택과 같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근로자주택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기존의 국민주택 기금이외에 별도의 "근로자 주택개발기금" (가칭)의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근로자주택개발기금 신설문제에 대해"근로자의 주택문제해결에 기여하게될것"이라고 전망하고 "기금조성방식은 강제적립식보다는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제도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주택보조금을 비과세 하는 방안과관련, "현재 일부 시행중이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주택보조금에대해서는 전액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처리해 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