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 톱> 컴퓨터수록정보 보안 강화

체신부는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업비밀등의 데이터를 수록한파일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자의 접속가능영역 및 취급범위등을 제한키로했다. 체신부는 8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안전/신뢰성기준을 마련,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업비밀등을 컴퓨터바이러스 컴퓨터범죄등으로부터 예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각종 데이터의 보호, 컴퓨터 장애에 대한 신뢰성 향상,컴퓨터실의 보안관리대책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일 고시와함께 시행된다. 이에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VAN사업자)등은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새로 VAN사업에 참여하는 자도 이 기준을 갖춰야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신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보관실 또는 전용데이터보관함에 보관토록 했으며 컴퓨터에는 정당한이용자의 자격확인기능(패스워드등)을 설정토록 되어 있다.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데이터는 이중매체에 보관하되 복수의컴퓨터를 접속 운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상호간 장애감지기능을갖추도록 했다. 보안관리사항으로선 컴퓨터실의 출입구에 입실자 기록, 식별장치나감시카메라설치등 출입관리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컴터실내에는 전용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해 시설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또 개인정보 기업비밀등 제3자로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데이터가 수록된 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등을 폐기할때는 전자계산조직(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그 내용을 소멸시킨후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무역제공업자는 정보통신센터의설비에 대해 연간 2회이상의 정기점검을 할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