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신축가옥의 취득시기 <<<

질의 지난 87년 5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살던 도중 집이 너무 낡은 관계로 가옥을 헐고멸실등기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완공하고 88년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 니다.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적용하는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봅니다. 그러나 신축주 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신축 여부에상관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