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에 사과문 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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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8일 서울신문논설위원 송정숙씨가 한국기자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자협회 와 전기자협회장 노향기씨는 송씨에게 3백만원의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자협회보 1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판결했다. 송씨는 기자협회가 지난해9월1일자 기협회보 2면 면모''라는 제목으로자신에 대해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 한 칼럼을쓰면서 유명해져 국무총리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보도를 낸 것과관련 기자협회와 당시 협회장 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기고한 적은 있으나 전교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