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수용시의 방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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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에 주택 한채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1세대 1주 택자입니다. 본인의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시 당국과의 손실보상금 협의를 거쳐 받은 금액에대하여 방위세를 내야 하는 지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 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수용 또는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 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