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11월부터 통화할증료 올라

오는 11월1일부터 한일항로의 통화할증료(CAF)가 2% 포인트 올라운임의 11.5%가 적용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사 및재래선사들은 현재 9.5% 씩 받고 있는 통화할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2%포인트 올려 11.5%씩 받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최근 관련 화주들에게통보했다. 이는 현행 통화할증료의 기준이 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 현행통화할증료의 기준치인 1달러당 1백55엔에서 지난 9월 평균치가1백39.01엔으로 평가절상됐 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간 컨테이너 선사들과 벌크선사들은 정부당국이 최근고시가로 판매해 오던 선박용 벙커C를 일반 국제시가로 판매키로 함에 따라한일항로에도 유류할증료 (BAF)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폭을 금명간 결정,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일간 재래선사들은 10%의 유류할증료를 적용, 화주들을대상으로 받아온 반면 컨테이너선사들은 유류할증료를 받아오지않았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