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요건 미달기업 상장사합병 제한을"...증권감독원

기업합병과정에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과 공개요건미달기업과의 합병을 제한하고 합병비율은 독립된 평가기관이산정토록 하며 합병검사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 소액사주보호책 절실 ***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합병제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제도적 장치가 미비, 소액주부호를 위한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관련 공시제도를 보완, 투자자들이 합병비율및조건등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병과 관계된 주요서류를 사전에공시하고 증관위에 합병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합병검사인제를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장기업이 공개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것을제한하고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합병기업의 가치및 합병비율을공정하게 산정토록 하며 공정한 매수청구가격 산정과 합병차익에 대한과세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곧 "상장기업 재무관리규정"을개정,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