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 미사일 휴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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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마련한 유엔 평화 협력법안의 국회제출을 계기로헌법해석에 관한 여야간 공방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해외파견자위대의 휴대 무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속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열린 자민당 총무회는 헌법의 재해석 문제를 놓고 장시간 협의한끝에 일 단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측은 일제히비난성명을 발표, 법안통과 저지에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다. 사회당은자위대원의 해외파견은 절대 인 정할수 없으며 협력대원을 보내더라도휴전감시,선거관리,수송및 통신시설 유지,피 난민 구호등에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차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이 될 자위대원의 휴대무기에 대해협력법 안 제27조는 신변보호를 위한 소형무기로 한정한다고만 밝힐뿐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전혀 없다. 일본정부는 호신용 소형무기의 범위안에권총및 소총이 포함된다고 설명 하고 있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단유사시 자동 기관총은 물론 스팅어 미사일 과 같은 개인용 지대공미사일의 휴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력법안의 무기소지조항이 애매하게 처리된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치라고 지적, 처음부터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예측하지 못할 일이 생길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