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피고 상고심 선고공판 오늘 하오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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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16일 최근 한성대의 입시부정적발과 관련"오는 91학년도대학입시에서 입시부정비리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은물론 특별감사 를 실시하여 행.재정지원의 중단등 문교부가 행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도 입시부정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전국 각대학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각대학은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대학에 설치된입시관 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입시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미등록 결원보충 을 위한 추가 합격 후보자 명단을 공개토록하며입시관련 서류를 3년이상 의무적 으로 보존하고 답안지와 전산테이프를 분리 보관토록 강조했다. 문교부는 특히 예능계 공동관리 대상학교는 실기고사 채점때공동관리위원회가 파견한 평가 교수만이 채점토록 지시하고 전산담당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대학자체 감사기구를 적극 활용,입시결과에 대한철저한 감사 와 함께 입시 관리업무를 기능별,과정별로 분담하여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