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세 부과대상 토지소유자 실태 조사...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와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 가운데6개 표본지역을 선정,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내년중 처음으로 부과됨에따라사전에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쳐 미비점이 드러나면 보완책을 강구하는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토지공개념이 당초 목적대로 실현되도록 할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중 과세될 지가급등지역의 유휴토지 및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를 다음달말까지 파악키로 하고 각 시.군.구에서넘겨받은 종합토지세 과세자 료등을 토대로 오는 20일부터 실태조사에착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토 지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해당 토지의명세 및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 세액산출방법과 세액계산사례신고.납부.물납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납세안내문과 토지종류별토지초과이득세 해설자료를 발송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