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기준 개정, 흉악범은 제외키로...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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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등 흉악범은 일반재소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강도높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별도의수용관리를 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초중구금교도소(경북청송)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공범관계나 조직계보로철저히 파악해 비연고지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교도소가 "범죄학교화"하는 것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교정관리지침을 이날 상오열린 90년도 전국 교도소장, 소년원장 합동회의에서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흉악범중 개선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판정된 재소자는대전교도소로 이송해 통상의 교도소 교육보다는 육체훈련이 보다 강화된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며 각 소년원에서도 기관별 특별정신 교육과정을강화하도록 했다. 또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기준을 개정해 흉악범은 어떠한 경우에도형기만료전에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가석방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