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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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현행 11개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확대되고사업규모가 적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이나 사업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사업 허가권을 가진기관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향평가 협의내용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촉구받은 사업자는30일이내에 이행확약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확약서를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 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처장관이 사업인.허가기관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를 요 청하도록 함으로써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환경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안 마련 ***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분야는 현재 11개 분야를재분류하고 팔당 골재채취사업과 같은 하천개발사업, 설악산권역개발 등산지개발사업 등 4개분 야와 도시계획, 공유수면매립 등 5개 계획분야를신설해 20개분야로 늘리며 공항건 설에는 군용비행장까지 대상에포함시켰다. 또한 사업자는 초안평가서를 관할 시장, 군수및 관련기관에 제출,20일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해야 하고 주민들이 15일 이내에 제시한의견을 수렴해 최종평가서 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시행령안은 평가대상이 아니라도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규정, 필요할 경우 대상외 사업도 영향평가가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대행자 제도도 개선해 지금까지 분야별 구분없이대행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사업유형별로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전문화했다. *** 평가사항 이행여부 사무관리 가능케 *** 시행령안은 또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30일 이내에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협의내용의이행확보수단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당초 사업계획의 규모에 있어서 10분의 1 이상 변경시에도 재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사업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환경상의 나쁜 영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환경처장관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환경기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기준을 추가하고환경기준 유 지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계획수립이나 사업집행시 환경에미치는 영향에 관해 환 경처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처장관이 3년이상 5년이내의 단위로 중기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마련, 연차별로 관리가 쉽도록 했으며특별대책지역내 토지이용등 의 제한요건의 범위를 넓혀 환경기준을 초과,국민건강과 생물생육 및 재산에 중대 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자연환경훼손으로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지이용과시설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산하 11개 분과위원회에측정분석분과위 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감시원이 배출시설 감시기능이외에 자연훼손행위도 감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