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이견조정후 국회정상화 시키기로...여야총무 비공식접촉

정부는 18일 방송법상 민간방송의 주식취득을 금지시킨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해도 재벌과 사실상 관련이 있는 기업은 물론정당.종교 단체등 특정사상이나 이념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단체는 새로선정되는 민방주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직.간접 출자 또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단체와 특정한 집단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도 선정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하오 민간방송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에서확정한 에 따르면 민방참여자선정기준은방송법상 주식취득 제한대상자는 아니나 사실상 재벌을 배제키로한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큰 신청자는 제외키로 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를받는 단체도 선정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 기준은 또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실이있거나 중대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부동산투기자 명단에 포함되는등불건전한 방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출자한 자 탈세 또는 불로소득자등사회적 지탄대상자는 제외토록 했다. *** 신청기업 건실성 면밀 검토도 *** 정부는 특히 출자금 조달능력의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 재무구조의건실성을 점검하고 유동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하겠다고 신청한기업등 조달능력상 출자 규모에 타당성이 의심되는 기업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새 민방주체의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기업경영의건실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신청접수때 부속자료로 제출받은 방송국경영방침의 공익성과 공공성도 반영키로 했다. 심사요령은 공동신청을 했더라도 개별선정이 가능토록 했고 개별신청한사람도 공동으로 주주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했으며 출자희망액 역시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축소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공보처 당국자는 "지배주주 아래 몇명의 주요주주와 군소주주를선정한다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우선 출자한도액인 3백억원을출자하겠다고 나선 9개 기업및 개인 을 대상으로 지배주주를 선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 민방의 주체는 인켈(조동식) 한독(조덕영)중소기업민방설립 추진위원회(황승민) 태영(윤세영) 농심(신축호)일진(허진규) 가칭 중앙방송(기독교방송) 대성제분(고영준)강성구씨(비디오 아트)중에서 선정된다. 공보처 당국자는 그러나 "이들 9명의 민방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보면 당장 3-4명은 선정대상에서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날 민방설립추진위원회에는 이부총리와 위원인정영의재무.이어령문화.박필수상공.이우재체신.최병열공보처장관등이참석했으며 오는 11월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다음 주주를 구성하고중요주주들이 협의를 벌인후 서로간에 동의가 성립되면 민방의 설립주체를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