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주식소유한도 규정 충족

*** 재무부 금융기관 합병.전환법안 일부 수정 ***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합병.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8%)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것을 합병.전환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은행법상의 주식소유한도 규정을충족시키도록 고쳤다. 재무부는 1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이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요청했으며 이를 오는 26일의 경제장관회의와 다음달 1일의 국무회의를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전문 7조 부칙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