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동시가입...재무부 자보개선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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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동시 가입토록 하고보상한도액을 인상하며 자동차보험 의료비 및 수리비를 낮추도록 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 11일 보험심의위원회 및금발심 보험분과위에 올렸다. 개선안은 교통부 보사부 및 관련단체들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만큼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게 재무부방침이다. 지난해 7월 보험료율을 운전자 중심으로 바꾼데 이어 두번째로 추진되는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보험료인상과도 직접 관련돼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다섯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자동차책임보험제도개선 =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은 2년에 한번씩 가입하는것으로 임의 보험성격의 종합보험(1년)과 기간 자체가 다르다. 재무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기간을 1년으로 통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함께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와함께 자동차검사기간(2년)중 책임보험가입여부를 수시로 단속토록할 계획이다. 동시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책임보험보상 한도는 사망 5백만원, 부상(1급) 3백만원, 후유장애(1급) 5백만원으로 국민소득수준 및 1인당 평균보험금에 비추어 볼때지나치게 낮다. 재무부는 사망과 후유장애(1급)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보상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책임보험상 한도를 높일 경우 책임보험료인상률은 70%로 예상되나 이로인해 종합보험료(대인)의 28%인하 요인이 발생, 두가지를 모두 드는 사람의보험료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의료기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 병원이나 진료항목별로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의료보험수가 보다 2-4배나 높으며 의료비심사 및지급에 대한 규제도 없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의료법을 개정,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수가를 일반의료보험수가와 똑같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한다음자동차보험에 구상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료비의 청구 심사 및 지급이의료보험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보사부의 방대가 심할 경우 차선책으로 자동차보험의료비를 의료보험수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자동차보험의료비의 연동방안을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동시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의심사를 위탁토록 하는 심사위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