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수도권 낙후지역에 공단조성 허용

수도권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가평 양평 안성등지에 6만평방미터 이내의소규모 공단조성이 허용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 자연보전권역안의 소규모 공단조성 허용기준을 완화,10월말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 3년간 인구증가율, 전국평균증가율 못미쳐야 *** 이는 종전기준인 3년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 이에해당되는 지역이 없는 점을 고려해 3년간 평균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인구증가율 (89년 0.97%)이하인 지역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가평 양평 안성등 자연보전권역안의 상대적 낙후지역은공단조성이 가능해져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 수도권안의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등에공해가 없는 소규모 공장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완화, 김치등 채소 절임식품 제조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 개발유도권역엔 1백90개 도시형업종 허용 *** 개발유도권역에는 수도권내에서 이전되는 1백90개도시형 업종, 자연보전권역에는 전자 반도체등 15개 무공해 첨단 업종의 공장설치가 추가로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건축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연수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추가, 수도권안에서의 연수시설신/증설을 억제토록 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노총 경총 노동연구원등 노사관련단체의연수시설은 노동부장관의 추천과 수도권정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예외적으로 허용해 줄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수도권안에 설치가 규제되는 공장규모를현재의 건축면적 1백평방미터이상 또는 종업원 10인이상에서 2백평방미터이상 또는 16인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되는 상공부의 공업배치및 공장설치에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으로 영세한 도시형 공장의 생산여건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