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12월부터 조간 전환

서울형사지법 3단독 나채규판사는 19일 지난84년 업무상횡령등혐의로 징역15년.벌금 79억3천여만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수감중인 전명성그룹회장 김철호피고인(52)에게 위증죄를 추가로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서울지법,도자기판매상 인수서 위증혐의 ***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 도자기 판매상 한모씨가(주)명성관광의후신인 (주)정아관광 법정관리인 남모씨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청구소송의 증인으로 나와"본인은 한씨소유의 도자기 전시판매장을인수한 일이 없고 한씨로부터 인도받은 도자기 2천 9백여점의 대금8억4백만원도 지불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해 원고 한씨로부터 위증혐의로 고소당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1년9월 서울소공동 롯데쇼핑내 한씨소유의 ''우당고려청자연구원''전시판매장을 (주)명성관광이 인수 경영해왔고한씨가 81년 7월부터 6개월동안 명성관광에 납품한 도자기 2천9백여점에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