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부당한 해고는 절차 갖춰도 불법...대법원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기소된 (주)한국로슈 공동대표 이영호피고인(57)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했다하더라도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는한 적법한 해고조치로 볼수 없다"며 이피고의상고를 기각,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87년2월 영업소를 개편하면서 이 회사 북부영업소장으로있던 노모 씨에 대해 ''영업소실적이 낮고 무능력하다''는 이유등으로해고했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정당한 이유 가 있을 때만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회사측이 노씨를 해 고할 당시 영업소 2개를 새로 만드는등 인원감축의필요성이 없었는데다 노동부의 복직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를 따르지않은점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로슈는 지난해10월 노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패소판결을 받은 뒤 노씨를 복직시켰다가 지난4월 다시 해고했으며,노씨는19일 회사대표 이씨를 근 로기준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