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반도 통일노력에 제동...독일신문 총리회담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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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서울과 북경에 11월중 비자발급등 사실상의영사기능을 갖는 무역대표부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과 정홍업 중국국제상회 회장은 20일상오 북경에 서 상호 무역대표부개설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양국은 빠른시일안에 서울과 북경에 상호 무역대표부를 개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문를 통해 무역대표부 명칭을 무공 주북경대표부와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무역, 통상, 과학, 기술협력 업무 *** 합의문에서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정부파견공무원의 직명을 공식명시하지는 않 았으나 무역.통상.과학.기술협력업무는 물론 영사업무와정부간연락업무등을 취급하 기로 했는데 직원수는 가족,고용원을 제외하고각각 20명이내이다. 무역대표부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기로해 사실 상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대표부문서와 행낭등에도 불가침원칙 을 적용, 외교공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했고 상대국직원에복수사증을 발급하며 필요할 때는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합의문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키로 합의,양국이 자국내절차를 거쳐 무역대표부 개설장소와 건물임대등이 끝나는대로 늦어도11월중으로 상호 실무급 준 비위원을 파견함으로써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게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적용해 온 차등관세등 경협에 따르는장애물이 제거돼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오 보이며수교를 위한 물꼬도 트여 수교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무역대표부 개설을 위한협상을 시작 한 뒤 19개월만인 이번 북경협상에서 이를 마무리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