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유판매 1인당 40리터 제한

주유소 대리점등 모든 등유판매업소는 앞으로 구매자에게 1인당 40리터(20리터들이 석유통 2개)이상의 등유를 팔지 못한다. 이같은 판매량 제한을 어긴 판매업소는 세무조사와 등유공급규제등행정상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동자부는 21일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금주중에 우선서울등 6대도시의 등유판매업자 회의를 소집, 올해 월동기 등유수급상황을 설명하고 이같은 등유판매량제한 방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자부가 최근 유조차를 이용한 드럼단위의 등유배달 판매를 금지시킨데이어 판매업소에서의 판매량을 1인당 40리터이하로 제한키로한 것은 월동기수요의 70%를 차지하는 가정및 상업용 보일러에 대한 등유공급을 막기위한조치다. 동자부는 이를 위해 각 등유판매업소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등유판매기록부와 등유사용 보일러 설치가정명부 업소재고량등을수시로 점검, 판매량제한을 어긴 업소를 골라 세무조사나 등유공급제한등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어기면 공급규제...세무조사도 *** 특히 위반업소가 많을 경우에는 등유판매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발동해위반업소 주인을 고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