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이상 아파트 건물재산세 가산률 내년부터 50%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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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면적이 40평을 넘는 대형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과표가산율이 올해보다 평균 50%정도 인상된다. ***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적용 *** 그러나 단독주택은 현행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형주택재산세중과 방침에 따라 추진키로 한재산세과표 가산율 인상대상을 과표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0평이상의 아파트에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가산율조정폭은 현행 분양면적기준 35-50평이하 13% 50-60평이하18% 60-70평이하 30% 70-90평이하 40% 90평초과 60%에서 40평이하는 그대로 두고 40평초과-50평이하 18% 50-60평 30% 60-70평 40%70평초과 60%로 한단계씩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가산율조정만으로도 40평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과표는 평형에 따라 33.3-66.6% 인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건축물 과표현실화율(신축가액 대비)을 올해전국평균 49.3%에서 51.7%로 높이되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대형아파트에대한 과표현실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형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높고 이번 종합토지세로 토지분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모든 건축물에 일제히 시행하는 과표현실화만을 추진하고 가산율은 현행 기준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한 현행 과표가산율은 연건평기준 50-70평이하 18%70-80평 27% 80-90평 30% 90-1백평 40% 1백평초과 60%로 돼 있다. 이와관련, 관계당국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비슷해도 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액이 단독주택의 절반수준이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전반적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지나치게 낮아 봉급생활자나저소득층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대형아파트의 재산세를 우선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평형별 과표가산율을 확정,연내에 재산세 과세싯가표준액 가감산특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