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민련등에 패소판결...집시법 위헌제청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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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의 아파트 대부분이 방음벽이 없어 방음림으로만 소음을차단하게 돼있어 늘어난 차량들로 소음공해가 심하다. 최근 인천시가 조사한 아파트의 소음측정 결과 현대 아파트(북구부평동)등 22개 아파트의 경우 실외의 소음이 기준치(55dB)보다8-25등 5개 아파트는 실내 소음이 기준치(55dB)를 넘어선 것으로나타났는데 북구 부평동 한양아파트는 기준치 보다 12dB이나초과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방음벽을 설치한 곳은 라이프비치맨션아파트(중국 신흥동) 1곳 뿐인데 업자들은 건축시 시의 소음저감대책등규제가 없는데다 시공비 증가등으로 시설을 외면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은 물론아파트 아래층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와 통풍이 제대로 안되는등또다른 생활민원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주택건설과 도로 신/증설을 할때 시행자가 소음저감대책을 세워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