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서비스업, 성장산업으로 급부상

문교부는 22일 하오 국립사대및 교대생의 우선임용이배제되는 교원 공채와 관련,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 오는 93년까지 시한부로임용권자인 시.도교육 감이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 국립사대 출신을 일정비율이상 특별히 선발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도록관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 신규공채때 2/3이상 선발 경과규정 두기로 ***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립사대.교대출신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될 국립사대.교대 출신자나2,3,4학년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능한한 보호해 주면서 경과규정기간중에 사립사대출신이나 기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도 신규교사로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 다. 그러나 사립대 학생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마땅히 공개채용되어야 한다며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하오 민자당 최각규정책위의장을방문,교원공채문제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교사공개채용때 국립사대.교대재학 생과 졸업생(임용대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구제해 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국립사대.교대출신자에 대한 일정 비율임용과관련,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 교육감에 일임하되 최소한3분의2이상을 유지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