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창투사 자본금한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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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강화, 현재 50억원 이상이면가능토록 되어있는 자본금한도를 1백억원 이상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올들어서만 232개사가 신규등록되는등 창투사 설립이 시기적으로집중되고 있음을 우려해 일시 중단하고 있는 창투사신규등록을 앞으로강화될 설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 *** 등록기준, 사후관리기능 대폭 강화 *** 상공부는 22일 고려창업투자 부도를 계기로 국내 일부 창투사들이중소기업창업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인재산관리등의 차원에서변칙운영되고 있는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앞으로 창투사의 등록기준및 사후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우선 창투사의 최소 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증액시켜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높이도록하는 대신 창업투자기금을 활용한정부의 자본금출자 또는 융자지원(연리3%) 혜택은 완전 철폐키로 했다. 또 내년1월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내에 창투사에 대한 정기적인현장감사를 벌이는등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창투사는 자본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상을반드시 창업기업에 투자토록하고 부동산투자허용범위를 총자본금의일정비율이하로 묶어 변칙운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나가기로했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는 전국에 걸쳐 53개사이며고려창업투자의 부도로 이중 52개사가 운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