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도국, UR협상 금융분야 규약초안에 항의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제출된 금융분야의국제무역에 관한 규약초안에 항의를 제출했다고 대표 소식통들이 22일말했다. 인도, 브라질, 이집트, 칠레, 쿠바, 유고및 기타 국가들은 이 규약초안이 1백5 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이 세게무역 자유화 회담의 많은나라들이 논의할 기회도 주 지 않고 약 12개국의 재무부 관리들로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작성됐다고 불 평했다고 그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초안 원문에서 캐나다, 미국, 스위스, 멕시코등이 포함된초안 작성 반 참가국 사이에서도 의견차이가 있었음이 시사되고 있다고말하고 이 초안은 다른 나라들에게 협상의 근거로 받아드려지기 어렵다고말했다. 이 규약은 은행과 보험이 포함된 금융분야의 특별 조건에 관한 규칙을정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이 승인되면 4년간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협의되고 있는 현안의 연간 6천억달러에 이르는 상업 서비스 분야의세게무역에 관한 전반적 협정에 특별 부칙으로 추가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규정을 상용 서비스 분야에 확대하는 것은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완결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주요 목표의하나이며 각국의 무역 장관 들은 12월의 브뤼셀 회담에서 15개 분야에 관한일련의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