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40% 전액 현금 납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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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4일 주식매매분부터 위탁증거금을 모두 현금으로내도록 하고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들 종목의 가격제한폭을절반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다. 고병우 증권거래소이사장은 23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폭등장세를 편승, 성행하고 있는 초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현금20%와 대용증권 20%로 되어 있는 위탁증거금의 납부한도를 현금 40%로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격제한폭을 절반으로 줄여왔으나 앞으 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일반종목과 똑같은 가격제한폭을적용하기로 했다고 말 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2.12 증시부양대책 이후 위탁증거금의 납부를대용증 권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나 가수요를 촉발시켜 증시의수급불균형을 초래하자 지난 4월26일 이를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변경했었다. 한편 감리종목은 가격제한폭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신용거래가 중단되고대용증권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