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가격제한폭 규정없애 과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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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주가폭등세로 과열조짐을빚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가 주가의 기형적인 급등으로 인한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 하는 감리종목의 가격제한폭 제한규정을 대폭완화, 과열장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증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달 17일 이후 한달여동안 무 려 2백여 포인트나 급등함에 따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속출하고 있는데 도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증권거래소가 이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감리종목으로 지정 되면 절반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던가격제한폭 제한 규정을 없애 버려 과열장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우려를 낳게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최근 6일동안의 주가상승폭이 하루 가격제한폭의5배를 초 과해 1차례 이상 감리대상 우려종목으로 편입된 종목이 무려5백40개에 달하고 감리 종목으로 편입된 종목도 1백4개에 이르는데다주가폭등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관리대 상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증시의 과열조짐은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도 거래소가 감리종목의가격제한폭을 줄이는 제한규정마저 철회함으로써 장세는 더 욱 혼란속으로빠져들 것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