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회피 목적 직장이탈은 해고사유...대법원

문교부는 24일 내년부터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신규교사를 공개채용키로 함에 따라 사립중.고 신규교사도 가능한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국.공립교사 공개채용 보조맞춰 ***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립사대및 교대 출신자에 대한 우선임용이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이공개전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사립중.고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중.고 재단측은 정부의 방침이 사학의 독자성을무시,고유 영역을 간섭하는 행위로 규정,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교부는 또 심각한 교원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도의 학급당 학생수를현 52명에서 50명으로 줄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교원들에게도 다른 공무원과 마 찬가지로 장기(1년)연수제도를 도입,교사의자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연수로 인해 결원이 되는 자리를 임용대기교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특히 해마다 적체교사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장기적으로국립.사 립사대의 정원을 감축하는등 교사수급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대학의 일반 교직과 정 이수자 수를 오는 91학년도부터 해당학과 정원의30%에서 20%로 줄여 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