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함평보선후 단독국회 강행
입력
수정
최호중외무장관은 26일 상오 방한중인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부총리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체코간 항공협정과무역.경제협력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두나라 외무장관이 이날 서명한 항공협정은 이날짜로 서명과 동시에발효되며 무역.경제협력협정은 국내절차를 완료, 이를 상대국에 통고한날부터 발효하게 된다. 항공협정은 서울-프라하간 민간항공운수권 부여 항공기부품, 연료,윤활유 등 상호 면세 지사설치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 있다. 또 무역.경제협력협정은 상품수출입시 관세.세금.통관절차등에 대한최혜국대우 산업.무역.금융.기술.농업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대금지불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