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곡가 두자리수 인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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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을지고, 중앙과 지방에 탁아보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저소득층의 취학전아동에 입소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당의 탁아관련 법안이확정됐다. 24일 당무회의를 거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신영순,양경자의원 등 민자당 여성의원 5명을 제안자로 한 의원입법으로 보사위,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보호.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함. 영유아의 보호, 교육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할탁아보육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함.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함. 유치원이나 각종학원 (미술, 음악등)에도 보육시설을 갖추면보육원을 병설 할 수 있도록 함. 보육시설에 우선적 입소 대상자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하고국민학교 하교후 아동의 보호.교육이 필요할 경우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함. 보육시설의 우선입소대상을 저소득층 자녀로 하고 나머지 정원은일반국민의 자녀로 하여 차별대우가 없게 함.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저소득층 자녀 의 보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보조금 지급 근거를마련함. 보호자가 부담한 보육비와 사업주가 부담한 시설운영비는 조세를감면받을 수 있게 함. 법안 제정에 관여해온 보사전문위원이 "최대한 많은 계층에 혜택이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듯이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초안에 비해유아교육학자들의 의 견을 반영, `교육''기능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이민자당측의 설명이다. 또한 명칭도 `탁아.보육에 관한 법률안''에서 `탁아''라는 용어가 어른의입장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이나 북한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일반에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는 의견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법률안''으로 바꿨다. 그러나 법안은 영세 민간탁아소나 저소득층의 아동을 지원하는 문제에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