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내 도서상품권 발행 허용

권면금액 2만원 범위내에서 도서상품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난 75년 12월 이후 물가안정 및소비생활 건전화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금지돼 오고 있으나 도서상품권의경우 과소비 조장의 우려가 없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바람직하므로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문 화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취해지는 것이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면금액의 80% 이상에상당하는 서적을 구입하고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그 차액의 현금 환불을요구할 경우 즉시 환불해주며 상법상의 상사시효 5년을 제외하고는 다른유효기간을 상품권에 기재 또는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도서상품권은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 관련 단체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제한되며 상품권과 서적과의 교환은 각 가맹서점에서 맡게 된다. 재무부는 문화부의 추천을 받은 기관이 발행준비를 갖춰 등록신청을하는 즉시 도서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