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한미행정협정 차량 교통위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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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지금까지 국내 외교관 차량및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고 있는 미군용 차량등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지않았으나 앞으로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 국법질서차원서 내국인차량과 동등취급 *** 치안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 법규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외무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교통단속처리지침''등 처벌 근거법규를개정,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보고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위반사항을소속기관에 월1회 일괄 통보키 로 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외국인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사례가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내국인과의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것은 물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27일 경찰이 분석한''주한 외국인 소유차량의 문제점''에 따르면 최근외국인들의 국내교통법규및 지리 미숙등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빈발하고있으나 외국인 우대풍조 와 경찰관의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외교문제로의비화우려등을 이유로 적발하지 않 는 것이 관행화,단속실적이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또 외교관들의 교통법규위반은''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주재국 정부가 민,형사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일부 외교관에 의한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도 국내 경찰은보고사항만 기록,관계기관 또는 소속기 관에 통보하는데 그쳐 사실상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