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등 과다지출 기업 내달 세무조사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대기업중 접대비, 광고선전비, 음성적장려금 등 소모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세무조사가 다음 달중 일제히 실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포탈하는 것은 물론 사치성 과소비와 퇴폐.향락 분위기를 조장하는기업들에 대해서는 강 도높은 세무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접대비 등 소모성 경비관련 법인 세무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대상으로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 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 22일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 법인과장회의를소집, 지난해 외형이 1백억원이상으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같은업종의 전체 평균보다 많이 쓴 업체들 가운데 가공경비 계상에 의한탈세혐의가 큰 기업들을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시달한 바있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의거래상대방까지 추적, 거래사실과 지출원인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캐내기 위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용도가 확인되지 않거나불분명한 경비지출이 많은 업체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려 경영전반에걸쳐 탈세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조사에 앞서 다음주초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을 모두망라한 7만3천여 법인에 대해 접대비 등의 과다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안내문을 보내 기로 했으며 내년도 법인세 조사지침에 접대비 관련부분을중점 착안 사안으로 포함 시키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