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정부, 강제로 기업분할 가능...공정거래법 강화

기업이 특정품목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독점할때는 정부가 강세로 기업을분할시키는 "시장분할명령제"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독점"도 규제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92년이후엔 금융/보험업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에 포함하고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침범 건설공사등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으로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수입개방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을대폭 강화키로 결정, 이같은 법안을 7차5개년계획(92-96년) 기간중제도화할 방침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7차 5개년계획 주요정책과제"에따르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거나 수입이 개방되지 않아 일정기간이상 장기간 독점상태가 지속될 경우엔 정부가 해당기업의 일부를제3자에게 처분토록 하는 시장분할 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중인 것으로 지난 89년 공정거래법개정당시에도 검토했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연간 3백억원이상 판매품목의상위1개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개사 점유율이 75%이상)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독과점기간에 관계없이 우월적인 지위남용과신규참여방해 행위등만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