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 위원회, 최저임금안 사용자측 이의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조기준)는 30일 하오2시 최심위사무국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측이 이의를 제기한 90년도최저임금안을 재 심의한다. 이날 최심위는 내년 임금인상폭을 한자리 숫자 또는 공무원봉급인상률(12%)이 하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과 최근의 경기침체를이유로 8.7%인상안을 고집하 고 있는 사용자측의 의견,노총측과공익위원들의 반대의견 또는 조정의견을 각각 들 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심위측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작년보다 1 8.8%인상된 시급 8백20원의 공익위원측 조정안을 심의안으로확정했으나 사용자측의 이의제기로 이 안을 노동부에 보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