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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30일 112 범죄신고에 즉각 대응하기위해 C-3(범죄신고 즉응체제)에 의해 출동하는 방범기동순찰차 이름을 112순찰차로바꿨다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이번 조치는 112와 C-3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과생소함으로 인 해 범죄신고의 상당부분이 파출소에 신고된 후 파출소에서다시 112로 신고하거나 파출소 단독으로 출동하는등 현장 출동시간이늦어지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취해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