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업협, 해외교류 적극추진

중소전자제조업체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정비지역내에서라도공장증설을 허용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30일 전자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이 최근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키로한데 추가해서 시행령 제36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완화내용중 ''주무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지정하는 첨단기술산업의 증설''을 포함시켜줄것을 요청했다. 중소전자업체들은 제한정비지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정부로부터허가를 받지못해 공장을 이전하는등 자금부담을 가져왔었다.